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1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병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③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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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8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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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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