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2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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