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8조 (오류의 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의성이 없이 실수에 의하여 잘못된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경우에는 연구자는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의무를 갖는다. 이를 방치할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