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연구과제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자 및 직원이 병원 내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연구계획서와 소정의 연구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②다기관 공동연구의 협약이나 연구계약은 기관장이 계약 당사자가 되며 해당 기관의 회계관이 입회하여야 하며 협약이나 연구계약에 관한 서류를 기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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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8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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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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