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3조 (심사의 공정성과 비밀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계획서의 심의 또는 연구논문의 심사에 관여한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보다는 학계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
①항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본인의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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