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연구노트)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8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 노트의 소유권은 국립목포병원에 있다.
실험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 데이터는 연속적인 페이지 수가 미리 기재되어 제본되어진 연구노트에 펜으로 기록하거나, 영구보존이 가능한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 데이터가 출력물 형태로 얻어진 경우, 적절하게 표식을 붙여 노트에 필사하거나 따로 붙임 하여야 한다. 필사나 따로 붙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 장소를 노트에 기록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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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8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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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