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연구노트)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8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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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 노트의 소유권은 국립목포병원에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 노트의 소유권은 국립목포병원에 있다.
②실험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 데이터는 연속적인 페이지 수가 미리 기재되어 제본되어진 연구노트에 펜으로 기록하거나, 영구보존이 가능한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구 데이터가 출력물 형태로 얻어진 경우, 적절하게 표식을 붙여 노트에 필사하거나 따로 붙임 하여야 한다. 필사나 따로 붙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 장소를 노트에 기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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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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