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8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8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 또한 저자의 지적 산물로 존중한다.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예비조사는 조사위원회 간사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가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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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8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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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