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8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 또한 저자의 지적 산물로 존중한다.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예비조사는 조사위원회 간사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가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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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8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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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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