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1조 (저자권)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8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자는 논문의 구상 및 설계, 자료 수집, 자료의 정보화 그리고 논문 작성에 관여하여야 하거나 논문 작성 중 주요 사항의 수정에 기여한 자가 저자가 될 수 있다.

제1저자라 함은 연구를 주도해서 해당논문의 핵심자료를 최대한 생산하고 정보화시켜 논문의 초안을 작성한 자이다.
교신저자라 함은 논문의 최종 국립목포병원을 승인한 자로 논문의 저널 투고 등 전체 과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며 독자와 교신의 의무를 지닌 저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책임연구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교신저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포함여부 및 저자 순서를 참여한 저자들 간의 합의(상대적 지위와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한 순서)를 거쳐 결정한다.2.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을 받아야 한다.3. 교신저자는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동저자 또는 공동발표자라 함은 논문에서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자로서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 기여한 자로써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 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로 해당 연구결과물에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단순히 자료 혹은 연구비만을 제공 또는 주선하거나 연구 그룹에서 단순한 기술을 지도한 자는 저자가 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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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8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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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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