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13-06-18 · 시행일 2013-06-18 · 소관 국립목포병원 · 총 38조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목포병원 · 공포 2013-06-18 · 시행 2013-06-18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과제의 수행제11조 병원 재산의 활용제12조 연구자의 의무제13조 연구 데이터의 재현제14조 연구의 기록제15조 연구노트제16조 데이터의 보관제17조 연구의 발표제18조 오류의 시정제19조 연구부정행위의 보고제2조 적용대상제20조 부적절한 연구의 판정제21조 저자권제22조 감사의 글제23조 심사의 공정성과 비밀의 유지제24조 이해관계의 상충제25조 연구대상의 보호제26조 연구진실성 검증대상제27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제28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제29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제31조 조사위원회의 구성제32조 조사위원회의 권한제33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제34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제35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제36조 판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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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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