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병원 재산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의 모든 재산과 인력은 진료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사전에 기관위원회와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 연구, 봉사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제
①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본 병원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③제
①항과 제
②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병원장은 연구자와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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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8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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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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