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병원 재산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8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의 모든 재산과 인력은 진료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사전에 기관위원회와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 연구, 봉사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본 병원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항과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병원장은 연구자와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8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