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류의 기본 가치 존중2. 신분,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 불인정3. 연구의 진실성과 개방성 유지4. 연구에 대한 충실성과 엄밀성5. 공동연구원의 권리 보호6. 자연 환경 침해 금지7. 연구실 안전 유지8. 인간대상연구 시 생명윤리 준수9. 동물대상연구 시 동물보호 유의10. 지적재산권 존중11. 관련법과 윤리적 규범 준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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