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0조 (부적절한 연구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8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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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 논문 또는 저서가 부적절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국립목포병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논문 또는 저서가 부적절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국립목포병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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