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연구의 개방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8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의 내용과 결과는 병원 연구자들과 해당 학계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연구 결과의 산업적 가치 및 연구비 지원 기관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비밀리에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경우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 될 경우에는 관계법률 등에서 개방을 금지하거나 유보하지 않는 한 즉시 개방되어야 한다.
항의 단서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개방성을 갖추지 못한 연구 결과는 인사, 평가 또는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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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8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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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