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2조 (감사의 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 정보의 교환, 연구비 수주에 도움을 주거나, 연구용 검체물 등을 분양, 제공 하거나, 분석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감사의 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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