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2조 (출입증 발급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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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인원출입증 : 6,000원/차량출입증 : 6,000원)단, 출입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입증이 인식불능일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인원출입증 : 6,000원/차량출입증 : 6,000원)단, 출입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입증이 인식불능일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출입증을 일제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3항에 따라 국가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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