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8조 (출입증 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장과 협의 후 별표 2과 다르게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 할 수 있다.
②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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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별표 2】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1. 출입증 규격 구분 | 구분 | 인원 | 차량 Chip | 주파수 | 860MHz-960MHz | 860MHz-960MHz Chip | 프로토콜 | ISO18000-6C | ISO18000-6C 출입증 재질 | 출입증 재질 | PVC+PET | PVC+PET 가로․세로․두께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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