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4조 (출입증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6호 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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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월일 | 내 역 | 수입 | 지급 | 재고 | 결 재 | 결 재 | 결 재 월일 | 내 역 | 수입 | 지급 | 재고 | 담당자 | 담당 | 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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