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7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할 항만의 항만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만출입 절차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사를 방문하여 출입증에 관련된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②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소유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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