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0조 (출입증의 발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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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상시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내 상주업체 임직원2. 목포항 등 관할 항만 내에 등록된 해운항만 관련 단체와 업체의 임직원3. CIQ기관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 등록 등을 한 업체의 임직원4. 기타 항만시설소유자가 화물운송 등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차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상시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내 상주업체 임직원2. 목포항 등 관할 항만 내에 등록된 해운항만 관련 단체와 업체의 임직원3. CIQ기관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 등록 등을 한 업체의 임직원4. 기타 항만시설소유자가 화물운송 등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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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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