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0조 (출입증의 발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상시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내 상주업체 임직원2. 목포항 등 관할 항만 내에 등록된 해운항만 관련 단체와 업체의 임직원3. CIQ기관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 등록 등을 한 업체의 임직원4. 기타 항만시설소유자가 화물운송 등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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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8 시행된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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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