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4조 (항만경비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 전체에 대한 경비 보안의 지도·감독을 한다.
②항만에서 민유(民有)시설 및 항만시설임대계약자가 전용 사용(부두운영사)하는 당해시설에 대한 경비 보안책임은 해당 항만시설소유자가 진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경비 보안책임은 별표 1과 같다.
④제3항의 경비 보안책임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적정수준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의 신·개축 등으로 새로운 보안대책수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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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만시설별 경비보안 책임
【별표 1】 항만시설별 경비보안 책임 항만시설명칭 | 시설규모(DWT) | 경비보안 책임자 | 비고 신항잡화부두 | 30,000×1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신항다목적부두 | 30,000×3 | 목포신항만(주) 대표 | 국제자동차부두 | 30,000×1 | 국제자동차부두(주) 대표 | 신설 신항시멘트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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