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8조 (서식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 항만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2. 별지 제1호의 1 : 대표자 확인서2-1 별지 제1호의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3. 별지 제2호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4. 별지 제2호의 1 : 본인서약서5. 별지 제3호 : 임시(방문)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6. 별지 제4호 :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7. 별지 제5호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8. 별지 제6호 :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9. 별지 제7호 : 업무일지10. 별지 제8호 : 분실(훼손) 경위서11. 별지 제9호 : 항만견학허가 신청서12. 별지 제9호의 1 : 항만견학 허가대장13. 별지 제10호 : 사진촬영허가신청서14. 별지 제10호의 1 : 사진촬영허가대장15. 별지 제11호 : 항만 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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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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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8 시행된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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