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7조 (출입증 발급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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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며,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며,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항만시설소유자는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출입증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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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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