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5조 (경비·보안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에 대한 경비·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통합방호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의 경비·검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항만경비 및 상황실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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