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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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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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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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9 시행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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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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