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제6조 (시설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정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시설로 지정한 때에는 그 업소의 명칭, 소재지,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품목 등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방법은 관보, 공보,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업소는 식품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상호전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정된 관리기준를 준수하여야 하고, 세척 또는 소독과 관련한 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업소는 지정받은 시설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반드시 외부 및 내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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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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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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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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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9 시행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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