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제6조 (시설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시설로 지정한 때에는 그 업소의 명칭, 소재지,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품목 등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방법은 관보, 공보,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업소는 식품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상호전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정된 관리기준를 준수하여야 하고, 세척 또는 소독과 관련한 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업소는 지정받은 시설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반드시 외부 및 내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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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9 시행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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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