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제2조 (대상식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2. 식품첨가물제조업3. 식품소분업(식품첨가물 소분업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업종 중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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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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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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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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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9 시행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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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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