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제7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 제 2008. 7. 14.>
②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후 식품을 제조·가공시 마다 전이우려가 있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성분의 전이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검사기록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관할하는 관청의 장은 제조·생산기간 중에 지정기준 및 검사실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영업등록 관청의 장 또는 신고관청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수시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전이여부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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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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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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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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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9 시행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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