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제4의2조 (시설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중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과 식품제조·가공시설을 공동이용함에 따른 상호전이방지 등에 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시설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일자, 조사인원 및 조사내용 등을 해당업소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상호 전이방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설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조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소분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조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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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9 시행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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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