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4조 (자격 취소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된 경우
2.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와 관련된 금전,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4.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4절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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