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3조 (자격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은 심사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격 유효기간 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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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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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