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3조 (자격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은 심사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격 유효기간 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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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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