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3조 (자격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은 심사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격 유효기간 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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