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1.
2.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한국인터넷진흥원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결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다.
제5절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발급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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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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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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