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1조 (심사결과 통지 및 재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팀장은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결과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인에게는 별도의 보완조치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신청인이 제1항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유를 보완하여야 하며 90일이 경과한 뒤에 재신청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재신청 절차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절차에 따른다.
⑤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신청인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결과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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