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21조 (등급의 표시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등급의 표시 및 홍보) 등급의 표시 및 홍보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 (제1쪽)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 발급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범위 : 유효기간 : 등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5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표시
1. 도안모형 <최우수> | <우수> | 2. 정보보호 관리등급 홍보에 대한 일반사항 가. 등급표시의 사용, 기타 수단에 의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취득 사실의 홍보는 등급을 받은 해당범위에 한하여 가능하며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등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급에…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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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 운영제17조 · 증명서 발급제18조 · 변경에 따른 등급의 유지제19조 · 증명서 관리제20조 · 등급부여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등급의 표시 및 홍보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