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9조 (심사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심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팀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으로 심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팀 구성 방법은

제9조에 따른 심사팀이 심사한 결과가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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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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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