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수수료의 산정방안은 [별표 1]과 같다.
③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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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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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 수수료 산정 방안
1.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 수수료 산정 방식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직접인건비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에 투입되는 심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산정한다. 직접인건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정보보안 컨설팅비를 준용하며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은 책임컨설턴트 이상의 등급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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