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수수료의 산정방안은 [별표 1]과 같다.
③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