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0조 (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를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서면심사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 및 그 이행의 증적자료 검토, 정보보호대책 적용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관리적 요소를 심사한다.
③현장심사는 제2항에 따른 서면심사의 결과와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시스템 확인 및 취약점 점검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요소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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