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0조 (공동사용관련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사(局舍) 및 부대시설관련 정보 : 국사의 위치, 연면적, 사용현황 및 여유면적, 단기(2년) 신·증설계획, 기타 공동사용에 필요한 전원설비등의 부대시설 현황2. 선로설비관련 정보 : 제8조제1호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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