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0조 (공동사용관련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사(局舍) 및 부대시설관련 정보 : 국사의 위치, 연면적, 사용현황 및 여유면적, 단기(2년) 신·증설계획, 기타 공동사용에 필요한 전원설비등의 부대시설 현황2. 선로설비관련 정보 : 제8조제1호와 동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사(局舍) 및 부대시설관련 정보 : 국사의 위치, 연면적, 사용현황 및 여유면적, 단기(2년) 신·증설계획, 기타 공동사용에 필요한 전원설비등의 부대시설 현황2. 선로설비관련 정보 : 제8조제1호와 동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