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1조 (이용자 및 과금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요금의 부과·징수 및 이용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정보 : 이용자성명,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화가입증명 등2. 과금정보 : 품질제고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과금정보를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의 상세과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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