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8조 (정보제공의 대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제공의 대가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되, 정보의 생산, 수집 및 편집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공사업자는 제공정보의 유사성등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표준단가 및 준용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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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정보제공요청제14조 · 정보제공시기제15조 · 정보의 제공방법제16조 · 정보제공제한제17조 · 비용부담주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정보제공의 대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유권해석제2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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