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8조 (정보제공의 대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제공의 대가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되, 정보의 생산, 수집 및 편집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공사업자는 제공정보의 유사성등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표준단가 및 준용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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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유권해석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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