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라 함은 문서 등 각종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생산·가공·취합 및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2. "정보제공"이라 함은 요청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사업자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기타 매체등을 통하여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3. "제공사업자"라 함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4. "요청사업자"라 함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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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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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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