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라 함은 문서 등 각종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생산·가공·취합 및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2. "정보제공"이라 함은 요청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사업자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기타 매체등을 통하여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3. "제공사업자"라 함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4. "요청사업자"라 함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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