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6조 (정보제공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요청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1. 요청받은 정보가 이미 제공되었거나 공개된 정보일 경우2. 정보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상호접속, 도매제공, 설비제공, 공동사용 또는 요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이 없는 경우
②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요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공사업자와 요청사업자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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