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6조 (정보제공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요청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1. 요청받은 정보가 이미 제공되었거나 공개된 정보일 경우2. 정보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상호접속, 도매제공, 설비제공, 공동사용 또는 요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이 없는 경우
②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요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공사업자와 요청사업자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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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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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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