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9조 (상호접속관련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환설비관련 정보 : 통신망계위별 교환기의 설치·운용현황 및 수용국번호(단기변경계획 포함), 단기(2년)신·증설계획, CT-2 접속회선번호(단기변경계획 포함), 교환설비운용에 필요한 프리픽스(PREFIX)별 경로(ROUTING)정보2. 접속교환기관련 정보 : 접속교환기(신호망 포함)의 기능 및 특성(용량, 회선수용현황, 신호 및 전송방식, 과금기능, 기술예고 등), 접속교환기의 소재지 및 망계위3. 통화량관련 정보 : 프리픽스(PREFIX)별 통화량, 시도호수4. 전용회선망관련 정보 : 상호접속요청 계획구간의 단국장치, 회선분배 장치 및 가입자선로등의 설치·운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환설비관련 정보 : 통신망계위별 교환기의 설치·운용현황 및 수용국번호(단기변경계획 포함), 단기(2년)신·증설계획, CT-2 접속회선번호(단기변경계획 포함), 교환설비운용에 필요한 프리픽스(PREFIX)별 경로(ROUTING)정보2. 접속교환기관련 정보 : 접속교환기(신호망 포함)의 기능 및 특성(용량, 회선수용현황, 신호 및 전송방식, 과금기능, 기술예고 등), 접속교환기의 소재지 및 망계위3. 통화량관련 정보 : 프리픽스(PREFIX)별 통화량, 시도호수4. 전용회선망관련 정보 : 상호접속요청 계획구간의 단국장치, 회선분배 장치 및 가입자선로등의 설치·운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