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9조 (상호접속관련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환설비관련 정보 : 통신망계위별 교환기의 설치·운용현황 및 수용국번호(단기변경계획 포함), 단기(2년)신·증설계획, CT-2 접속회선번호(단기변경계획 포함), 교환설비운용에 필요한 프리픽스(PREFIX)별 경로(ROUTING)정보2. 접속교환기관련 정보 : 접속교환기(신호망 포함)의 기능 및 특성(용량, 회선수용현황, 신호 및 전송방식, 과금기능, 기술예고 등), 접속교환기의 소재지 및 망계위3. 통화량관련 정보 : 프리픽스(PREFIX)별 통화량, 시도호수4. 전용회선망관련 정보 : 상호접속요청 계획구간의 단국장치, 회선분배 장치 및 가입자선로등의 설치·운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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