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 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제공대상설비에 관한 정보제공은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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