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7조 (비용부담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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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요청사업자가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요청사업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의 제공비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요청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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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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