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6조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요청사업자와 제공사업자는 정보제공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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