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5조 (정보의 제공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의 제공방법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를 원칙으로 한다.
②정기정보 및 수시정보의 제공은 정보의 내용 및 분량등에 따라 온라인(ON-LINE) 전송, 마그네틱 테이프(M/T), 책자에 의한 방법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③즉시정보는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전화, 팩스(FAX), 문서등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며, 관련 사업자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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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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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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