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5조 (정보의 제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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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보의 제공방법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의 제공방법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를 원칙으로 한다.
②정기정보 및 수시정보의 제공은 정보의 내용 및 분량등에 따라 온라인(ON-LINE) 전송, 마그네틱 테이프(M/T), 책자에 의한 방법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③즉시정보는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전화, 팩스(FAX), 문서등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며, 관련 사업자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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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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