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8조의2 (도매제공관련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통신설비의 도매제공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비스관련 정보 : 도매제공 요청 서비스의 종류, 단말기기 등의 연동 정보, 과금정보2. 설비관련 정보 : 도매제공 요청 설비종류, 설비규격, 시설용량, 기능 및 특성, 연동에 필요한 망구성 방식, 사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신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설비의 도매제공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비스관련 정보 : 도매제공 요청 서비스의 종류, 단말기기 등의 연동 정보, 과금정보2. 설비관련 정보 : 도매제공 요청 설비종류, 설비규격, 시설용량, 기능 및 특성, 연동에 필요한 망구성 방식, 사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신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