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8조의2 (도매제공관련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설비의 도매제공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비스관련 정보 : 도매제공 요청 서비스의 종류, 단말기기 등의 연동 정보, 과금정보2. 설비관련 정보 : 도매제공 요청 설비종류, 설비규격, 시설용량, 기능 및 특성, 연동에 필요한 망구성 방식, 사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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