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7조 (정보제공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제공관련 정보, 도매제공관련정보, 상호접속관련정보, 공동사용관련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 기타필요한 정보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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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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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