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7조 (정보제공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제공관련 정보, 도매제공관련정보, 상호접속관련정보, 공동사용관련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 기타필요한 정보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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