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4조 (정보제공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는 제공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정기정보 : 접속교환기관련 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2. 수시정보 : 설비제공, 공동사용관련 정보등과 같이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제공되는 정보3. 즉시정보 : 수용국번호, 신호방식, 프리픽스(PREFIX)변경 등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로서 사업자의 요청절차 없이 즉시 통보를 요하는 정보
기간통신사업자는 제9조제2호의 접속교환기관련 정보를 매년 3월까지 정기정보로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수시정보는 요청사업자의 제공희망일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희망일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공가능일을 요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가능일은 요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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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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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