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4조 (정보제공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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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보는 제공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정기정보 : 접속교환기관련 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2. 수시정보 : 설비제공, 공동사용관련 정보등과 같이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제공되는 정보3. 즉시정보 : 수용국번호, 신호방식, 프리픽스(PREFIX)변경 등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로서 사업자의 요청절차 없이 즉시 통보를 요하는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는 제공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정기정보 : 접속교환기관련 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2. 수시정보 : 설비제공, 공동사용관련 정보등과 같이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제공되는 정보3. 즉시정보 : 수용국번호, 신호방식, 프리픽스(PREFIX)변경 등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로서 사업자의 요청절차 없이 즉시 통보를 요하는 정보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9조제2호의 접속교환기관련 정보를 매년 3월까지 정기정보로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수시정보는 요청사업자의 제공희망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공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희망일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공가능일을 요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가능일은 요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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