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4조 (정보제공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는 제공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정기정보 : 접속교환기관련 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2. 수시정보 : 설비제공, 공동사용관련 정보등과 같이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제공되는 정보3. 즉시정보 : 수용국번호, 신호방식, 프리픽스(PREFIX)변경 등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로서 사업자의 요청절차 없이 즉시 통보를 요하는 정보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9조제2호의 접속교환기관련 정보를 매년 3월까지 정기정보로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수시정보는 요청사업자의 제공희망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공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희망일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공가능일을 요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가능일은 요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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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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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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