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3조 (정보제공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요청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2. 정보의 범위 및 대상, 사용목적 및 용도, 제공방법, 제공시기 및 제공조건 등3. 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