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3조 (정보제공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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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요청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2. 정보의 범위 및 대상, 사용목적 및 용도, 제공방법, 제공시기 및 제공조건 등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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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요청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2. 정보의 범위 및 대상, 사용목적 및 용도, 제공방법, 제공시기 및 제공조건 등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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