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3조 (정보제공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요청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2. 정보의 범위 및 대상, 사용목적 및 용도, 제공방법, 제공시기 및 제공조건 등3.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